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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0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0:50경 서울 중구 B 노상에서 4대악 척결 방범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C(37세)에게 지나가는 행인 D 등이 보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의경 맞지. 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여기 있는 자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라고 하는 등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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