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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정2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21: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근처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E, F 등 행인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팔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가, 나를 쳐 밀고 있고 이 개새끼가, 욕하게 만들었잖아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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