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5.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단3504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이는 2011. 9. 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 판결을 받은 이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 16. 선고 2013가단17214판결), 2014.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200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 중 8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1,422,560원을 압류하여 원고에게 추심권한을 부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3.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2. 26.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50,000,000원, 월세 5,500,000원, 기간은 2008. 3. 31.부터 60개월(5년)로 정하여 임대해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식당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수익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4. 4. 30. 피고에게 인도해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