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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8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을 운영하다가 2010.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호텔 영업권을 양수하였으나, 위 ‘C’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E’ 호텔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2010. 2.초경 피해자 F에게 위 ‘E’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 피해자는 3억 원 및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 진행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각 부담하여 위 ‘E’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분은 50:50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2. 11.경 피고인 명의로 위 ‘E’ 호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해 4.경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위 ‘E’ 호텔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6.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여 위 ‘E’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까지 위와 같이 위 ‘E’ 호텔을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같은 해 7.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24개월간 위 ‘E’ 호텔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월 10일 월 800만원의 이익금 지급을 보장하며, 피해자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 12개월은 피고인에게 월 800만 원씩 무조건 보장하되, 1년이 지난 후 월 보장금액을 3개월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E’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동업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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