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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02.24 2010고합50
업무상횡령 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03. 3. 1.부터 2010. 2.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M(이하 ‘M’이라 한다) 산하의 N정보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1991. 4. 1.경부터 2010. 2.경까지 그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신입생등록금, 학교교비, 학교체육지원금, 재학생등록금, 급식비, 방과후수업료수납초과분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임의로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신입생등록금 업무상횡령

⑴. 피고인들은 2005. 2. 16. 경주시 O에 있는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5년도 신입생등록금 통장(농협 P)에서 72,547,800원을 인출하여 N정보고등학교 교사인 Q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위 통장에 있는 돈 중 12,547,8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6,000만원은 10만원권 수표 600매로 인출한 후 Q에게 지급하여 기존에 피고인 B가 임의로 사용하였던 학생 저축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06. 2. 15.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6년도 신입생등록금 통장(농협 R)에서 64,935,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위 통장에서 64,935,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돈을 기존에 피고인 B가 임의로 사용하였던 학생 저축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⑶. 피고인들은 2007. 2. 14. N정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B는 행정실 직원인 S에서 2007년도 신입생등록금 통장(농협 T)에서 2,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N정보고등학교 급식소 조리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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