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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은 728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720만 원만 추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주형(징역 1년 3월) 또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삼성 갤럭시S7(O, S/N:P) 1대(증 제3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수단으로 제공된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주형(징역 8월) 또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성매매로 인한 하루 평균 매출이 40만 원 정도이고 성매매 여성들과 6:4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면 하루 평균 26만 원을 가져간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40만 원의 60%는 24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26만 원 진술부분은 피고인의 착오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성매매로 인한 하루 평균 매출이 40만~50만 원 정도이고 성매매 여성들과 6:4의 비율로 수익을 나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28일 동안 성매매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총 672만 원(= 40만 원 × 60% × 28일)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72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나. 주형(징역 1년 3월) 부분에 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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