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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7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성매매업소를 20 일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하루 평균 60만 원을 취득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하루 평균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400만 원[= (60 만 원 - 40만 원) × 20일]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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