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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149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82...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1. 5. 16.부터 2014. 11.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902,538,000을 대출받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D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액은 2016. 2. 26. 기준 합계 579,018,000원이다.

나. D은 2016. 2. 28.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5.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은 2016. 5. 3.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4, 17,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D에 대한 위 579,018,000원의 연대보증 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각 매매계약으로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와 같은 D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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