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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30377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9,822,870원 및 그 중 519,187,746원에 대한 2016. 10. 24.부터 2017. 2. 18.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의 근저당 설정행위 피고 A은 2016. 8. 18.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한 석유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 560,162,452원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8. 18. 접수 제39143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A의 채무초과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유일한 부동산인 시가 1,064,367,58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556,652,096원의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1,654,883,833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무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8. 18.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위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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