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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나310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950,000,000원, 유체동산 501,000,000원(2011. 2. 9.자 감정평가액 기준)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다음과 같이 4,139,593,407원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그러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은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를 행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L O Q R S T 2) 피고들의 영업목적, 본점 주소, 임원 및 주주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공동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950,000,000원, 유체동산 617,000,000원, 공탁금 43,741,668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의가 없는 채무로서 농협중앙회 1,800,000,000원, U 16,356,000원, Q 9,465,931원, 창녕군청 13,166,510원, 마산세무서 3,954,920원, 건강보험 2,027,400원, 국민연금 4,625,510원, 고용보험 1,564,530원, 산재보험 3,511,250원이 있고, 이의가 있는 채무로서 L, K에 대한 채무 116,481,650원, O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786,566,227원의 합계 2,757,709,928원이므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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