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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2 2012고단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10월 말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타워 5층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청주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E에게 피고인이 2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고 E 명의로 보험료 928,790원의 F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5. 위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2,691,5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763,037원의 수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조회서, 범죄일람표(실효, 해약포함), 선지급 수당구조, 계약유지 상황분 석 등, 급여통장, 허위계약 목록 일체, 추송(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모집 수당이 선지급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억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액 상당 부분은 보험료 대납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투자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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