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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7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C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다시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서구 E, 3층에 ㈜D F지점을 개설한 후 피보험자의 평생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신보험상품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일의 다음 달에 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 성과급 성격인 시책결과 수수료 및 지점운영 수수료(이상 3가지를 합하여 ‘보험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인 혹은 소액을 대출해주겠다며 모집한 자들에게 보험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허위의 보험계약, 특히 선지급 수수료율이 매우 높은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교부받은 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경 위 ㈜D F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고 그들의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들은 채무가 과다하여 계약자들의 고액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내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C 주식회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0. 25.경 위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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