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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8.25 2020가단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전1875 관리비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차전187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9,742,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은 2017. 5. 25.자로 발령되었고, 원고에게 2017. 7. 2. 송달되어 2017. 7.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서 명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잠정처분 및 가집행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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