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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5.08.27 2015가단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가소29117 양수금 사건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가소2911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2015. 3. 17.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83호로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상속포기사실을 원고들로부터 통지받지 못한 피고에게도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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