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현수막은 2016. 4. 3. 철거되었다가 성명 불상의 입주민이 재설치 한 것이므로 2016. 4. 3.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아님에도, 2016. 2. 24. 경부터 같은 해
8. 9.까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임시 임원회의 및 주민총회 의결결과에 따라 게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자치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성조각, 정당행위, 자기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4. 3. 이후 게시된 이 사건 현수막( 이하 ‘2 차 현수막’ 이라 하고, 그 이전에 설치된 이 사건 현수막은 ‘1 차 현수막’ 이라 한다) 설치에도 관여하여 이를 피고인이 설치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이자 자치회 감사였던
E은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1 차 현수막이 훼손된 후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걸 자며 입주민들 로부터 서명 받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