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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33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6층에 있는 유흥주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E생, 여)를 고용하여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1.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입국사범 단속결과 및 단속 외국인 보호조치,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알선자 별건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수하여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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