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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가을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명의자인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이를 갚지 못하던 중, E으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위 유흥주점을 담보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서 대출의뢰를 하였고, 이전에도 피고인 A의 의뢰로 금융기관과의 대출을 연결해 주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F에게 대출 의뢰를 부탁하여 F을 통해 피해자 우산신용협동조합에 E 명의로 대출 의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 위 D 유흥주점에서 F에게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E 명의의 우산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우산신용협동조합의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H APT 107-803”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에 "E"이라고 서명한 후, 2011. 7. 2. F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우산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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