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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74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는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직업이 없어 대출신청이 어렵자 피고인 A의 아들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3. 장소불상지에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기본정보란에 “성명 E, 주소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108, 1802”, 신청인란에 "신청인 E"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롯데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본인확인 전화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 하여금 마치 E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E가 진정하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200만원을, 같은 해 10. 23. 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사로 대출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출상담사는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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