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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C 및 일명 D, E 등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C이 C 소유의 인천 서구 H A동 303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6,000만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D는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I회사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소재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인 국민은행의 대출모집인인 J에게 주택자금 4,8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J로 하여금 인천 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공항동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집을 C으로부터 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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