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1.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E의 대출 고객 모집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 부산 금정구 F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 B과 대출 관련 문제를 의논하던 중 피고인 B이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1. 초경 부산 연제구 G커피숍에서 피고인 B 명의로 H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가 2011. 1. 12.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E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데 필요한 3,800만 원을 대출하여주면 2011. 1. 14.부터 2014. 1. 14.까지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여 매달 약 1,261,000원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실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어서 자동차대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 자동차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보통대출금9원장, 대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