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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단185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횡령의...

이유

범죄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대출 브로커)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 알선 의뢰를 받자, 우선은 할부 대출을 받아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3. 18. 16: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1에 있는 벤츠 자동차 매장에서 자신 명의로 벤츠 E300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그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액을 6,940만 원으로 정한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판매 회사에 구입대금 6,9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G로부터 대출 알선 의뢰를 받고, 사실은 F가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F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어떤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F 명의로 포터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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