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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26 2019노114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구토를 하는 등의 위급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응급처치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두드렸을 뿐,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퇴마의식(이하 ‘이 사건 퇴마행위’이라 한다)을 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토사물의 기도 흡인으로 인한 질식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응급처치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두드린 것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당시의 다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애초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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