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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09 2019노16
자살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자살방조의 점) 피고인은 과거 자살을 두 차례 기도한 전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살을 하겠다는 진지한 의사 표현을 접하고도 동반자살하자고 말하고, 다량 복용 시 사망할 수 있는 수면제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나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적극적으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자살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살방조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 사이에서 오랜 기간 갈등해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친 채로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우발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② 피해자가 이전에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만류로 실제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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