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1노3543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두드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와 가슴을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어 피해자가 입은 전치 14주의 상해와 피고인의 가벼운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