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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노3274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서 상해의 고의(피해자를 실신시키려는 고의)를 추단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혹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실신하게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단지 놓았을 뿐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람을 실신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발생한 가벼운 멍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신하거나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또는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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