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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8노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D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이와 다르게 사실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면서, 무고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에 D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였다고

하며, 폭행 및 폭언을 당한 날에 커피 전문점에 가서 D에게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2017 고단 2949 증거기록 제 9, 76 쪽), 피고인이 2014. 7. 3.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일자와 각서 작성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발병 연월일 2014. 10. 24. 자 진단서 (2017 고단 2949 증거기록 제 26 쪽) 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을 치료 받고 발급 받은 것이고, 발병 연월일 2014. 9. 23. 자 진단서 (2017 고단 2949 증거기록 제 34 쪽) 는 발병 연월일이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폭행 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진단서들은 D의 폭행, 폭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당 심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2014. 9. 중순경 이행 각서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적이 없었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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