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6고단2706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경 E, E의 남편 D과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F 경영권 및 대전 동구 G 소재 주조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일자인 2013. 5. 31. 경 E에게 주조공장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 이전을 해 주면서 2013. 6. 10. 경까지 생산되는 막걸리의 판매수익을 가져가고 그때까지의 미수금, 국세, 제세 공과금 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 일자인 2013. 11. 29.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미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우려한 E, D의 요청에 따라 「2013. 6. 10. 경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쌀 및 발효제 등 포함), 국세, 제세 공과금,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E, D은 2014. 9. 경 피고인이 2013. 6. 10. 경 이전에 발생한 쌀 및 발효제에 대한 미수금 총 19,248,000원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거래업체들 로부터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게 되자, 2016. 2. 16. 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이행 각서 내용과 같이 미수금 총 19,248,00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19,248,000원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E, D과 함께 이행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E, D이 이행 각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경 및 같은 해

5. 24. 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6. 4. 4. 경’ 은 ‘2016. 4. 4. 경 및 같은 해

5. 24. 경’ 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고 소인에 D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날은 2016. 5. 24. 경 임, 증거기록 82 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