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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5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보닛 (bonnet) 을 양 팔꿈치로 누르며 몸을 기대어 찌그러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0. 00:20 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시 C에 있는 상호명 ‘D’ 앞 인도 상에 피해자 E(25 세) 이 주차해 둔 F 차량을 보고 112로 ‘ 불법 주차 차량이 있다 ’라고 신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일행 G(31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 차량인 F 차량의 본네트를 자신의 양 팔꿈치로 누르며 몸을 기대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46,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관련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차량의 본네트를 팔꿈치로 누르며 기댄 자세로 담배를 피운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해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이때 피해 차량을 판금, 도색하는데 수리비 646,800원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의 체격이 상당히 큰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차량이 찌그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① 일반적으로 사람이 본네트에 체중을 실어 기댈 경우 눌리는 손상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본네트 위치나 기댄 사람의 자세 및 체중을 싣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인 점, ② 이 사건 피해 차량은 외제 차량으로서 알루미늄이 섞인 재질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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