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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2011. 5. 1. 11:00경, 피고인 A은 F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E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과천경마장 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던 H 액티언 승용차로부터 피고인들의 승용차 후미를 추돌당하였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는 G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약 5km의 속도로 서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과 E은 위 사고 후에도 경마를 관람하고 같은 날 21: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실도 있는 등 매우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인들과 E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은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1. 5. 2.부터

5. 20.까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804,800원을, 피고인 B는 1,809,080원을, 피고인 C는 1,809,190원, E은 1,729,21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2,2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사고접수조사서, 각 진료차트사본

1. 수사협조의뢰(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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