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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5 2014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은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정하게 교통사고 피해를 합의하거나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가장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8. 4. 9. 00:30경 양주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에서 C은 광성산업주식회사 소유의 G 택시에 B, D을 탑승시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고, 그 뒤를 따르던 피고인은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일부러 위 택시의 후미를 가볍게 충격하는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B, D은 각각 2008. 4.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의정부시 I에 있는 J의원에서 7일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고, C은 2008. 4. 9.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같은 시 K에 있는 L의원에서 7일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위 합의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8. 4. 14.경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00,270원을 지급하게 하고, C은 2009. 4. 14.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60,520원을, 위 광성산업주식회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D은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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