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교회의 담임목사, 피고인은 B의 조카로 위 교회 부목사, D은 위 교회 집사, E은 B의 장모이다.
B은 2009. 12. 4.경 E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압박골절이 된 것을 이용하여, E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및 D과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9. 12. 10. 19:22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이하 ‘보험사’라고 한다)에 '2009. 12. 4. 23:30경 F 크레도스Ⅱ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E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D은 E의 보호자를 가장하여 보험사 직원인 G과 전화통화시 교통사고 접수경위를 설명함으로써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사로부터 2010. 1. 27. E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송금 받고, E이 치료를 받은 H병원 등 의료기관에 진료비 3,473,120원을 대위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위 보험사로부터 총 8,673,1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피해자 기본사항, 사고확인서 사본, 종결보고서, 합의금산출명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