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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6.24 2019나10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94,288,641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1.부터 2020. 6. 2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4행 “원고가 피고에게”를 “피고가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3쪽 표 안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8. 주기사항 2) 분양 후 입주자 점검은 준공검사 전, 후 3회 실시하고 보완요구 시 즉시 수정한다.

6) 토공사 중 암반굴착 작업시간 6시간 기준하며, 8시간 작업 연장 시 상호 협의 하에 정산한다. (6시간 작업 ㎥/36,000, 8시간 작업 ㎥/30,000, 일일 정상 작업 조건 시)』 3쪽 표 아래 1행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4쪽 밑에서 8행을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7. 3. 31. 제주시장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7. 4.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로 고쳐 쓴다.

4쪽 인정근거 기재 부분(밑에서 6~7행)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6호증”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쪽 밑에서 4행 “E(주)”를 “AV(주)”로 고쳐 쓴다.

6쪽 밑에서 2행 “17,424,500원”을 “20,355,000원”으로 고쳐 쓰고 각주를 삭제한다.

7쪽 10행 “지붕 홈통 공사”를 "지붕홈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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