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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5308
추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쪽 밑에서 제 4 행의 “ 전세권 설정 등기 ”를 “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주택 임차권 등기( 이하, 위 전세권과 임차권을 통틀어 ‘ 전세권’ 이라고만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6 행의 “ 국세 징수법” 을 “ 구 국세 징수법 (2020. 12. 29. 법률 제 1775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로, 제 5 쪽 제 11 행, 제 6 쪽 제 6 행의 각 “ 국세 징수법” 을 “ 구 국세 징수법 ”으로 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밑에서 제 2 행의 “ 갑 제 6 내지 13, 19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를 “ 갑 제 6 내지 13, 19, 20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로 고쳐 쓰고, 제 7 쪽 제 2, 3 행의 “ 받아 들일 수 없다” 다음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 12 행의 “ 송달된 이후인 점” 다음에 “( 피고 스스로도 제 1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수정 매매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를 추가한다.

『( 피고는 설령 당초 매매 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향후 별지 2 각 세대의 실제 거래 가액이 당초 매매 계약서에 따른 거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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