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번영 교 쪽에서 중 구청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2,625,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사고 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는 유기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