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8:15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부 순환도로에 있는 혜인 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 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부 순환도로에 있는 혜인 학교 앞 도로를 중 구청 방면에서 혜인 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와 근접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