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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마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온 산 소방서 쪽에서 덕 신 1차 시장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온 산공단 쪽에서 온 산 소방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 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 금고)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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