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4. 23:5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쓰러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D 응급구조사인 소방교 E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야 씨발, 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분당차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혈압측정을 거부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