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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273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11:15경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 B, 204동 302호에서, 위 장소에 번개탄을 피워 놓은 환자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소방서 C 소속 소방교 D의 왼쪽 팔 상완부를 입으로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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