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37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7. 3.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7. 3.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