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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7 2015가단2612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4.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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