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7 2015가단2612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4.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4.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