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606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