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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606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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