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0 2020가단73256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3.21.부터 피고의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018. 1. 22.부터 2020.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와 2020. 3.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