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4.16 2013가단29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3. 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3. 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