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049,872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환전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고, 이 사건 도박자금 3,149,109,000원(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관련 )에 대하여 피고인 A이 4% 의 환전수익을 보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3,149,109,000원에 대한 4% 인 125,964,36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완전히 별개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가장한 금액 401,246,800원은 도박공간 개설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과 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401,246,800원에 환전 수수료 4%를 적용한 16,049,872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47조의 도박 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별표] 제 1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