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87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378만 7,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액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한 기간은 총 15개월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월 1,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이다.

그럼에도 범죄수익 취득 기간을 16개월로 보고 범죄수익을 총 1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이미 몰수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추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몰수된 현금 621만 3,000원을 추징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를 “2014 년 말부터” 또는 “2014. 12. 경부터”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한 순수 이익금의 규모에 관하여 “ 매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16개월로 환산해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위 각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취득한 기간을 16개월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월 1,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범죄수익 액 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 오해 주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은 “ 제 8조 제 1 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