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7.06 2016노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추징 누락 피고인들이 얻은 성매매 수익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추징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B, C: 각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2015 고합 13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성매매 강요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와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8조 제 2 항 제 1호는 “ 제 1 항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ㆍ 약속한 사람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제 2 항 제 1호의 죄는 위 법률 제 18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갔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제 2 항 제 1호의 죄가 성립할 경우 별도로 제 1 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추징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 하여 추징을 하지 않았다.

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