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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0 2019가단76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F, G는 순천시 Q 임야 523㎡ 중 각 49/14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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