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83899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