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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83899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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