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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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1/12, 피고 C, D, E, F, G는 각 5,915/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1/12, 피고 C, D, E, F, G는 각 5,915/4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