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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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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X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피고 G, H, S) 자백 또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나머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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